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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출입국] 한국 입국시 국내선 연결편 탑승 불가 제한사항

작성일2021-02-17 조회수74 작성자관리자

관리자   /   

해외발 한국 국내선 항공편 연결 여정에 대한 코로나 19 입국제한 사항 관련 안내 입니다. 

 

 ■ 한국 입국시 주요 제한사항

 

  ○ 격리 관련

     - 내국인 및 장기체류 외국인 (90일 이상) : 14일 자가격리

       * 입국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   

     - 단기체류 외국인 (90일 미만) : 14일 시설격리

       *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입소,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

 

  ○ 국내 이동 관련 (자가격리 실시 이전)

     내국인 및 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,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해

       주거지 이동시 항공편 탑승 불가

 

     ※ 예외 탑승 가능 대상

        - 제주도 거주자의 제주행 비행편 탑승   

        - 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 소지자 

 

■ 문제점

   ○ 상기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 자가격리전 국내 이동 관련 제한사항

       사전 고객 안내 미실시, 국내선 연결 여정 예약 및 발권하여 고객 불만 야기

 

■ 요청사항 (조치 필요사항)

   ○ 상기 한국 입국시 주요 제한사항에 대해 반드시 승객에게 사전 안내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