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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출입국] 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(2/24일부)
작성일2021-02-17 조회수83 작성자관리자
관리자 /
해외 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대상 : 해외 입국 내국인
*내용 :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확대
전 세계發 내국인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 (3일)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
(단,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)
*절차 :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
-영국,남아공,브라질,아프리카 發 입국자 :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
-상기 외 국가 發 입국자 :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(현행과 동일)
*PCR 음성확인 미제출 시 조치
-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(비용 자 부담)
시행시기 : 2.24(수) 0시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