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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출입국] 미주 노선 SERVICE ANIMAL 규정 변경 통보 ('21.03.01일부)

작성일2021-02-17 조회수81 작성자관리자

관리자   /   

1. 배 경

   가. 미국 교통부(D.O.T)의 Service Animal 규정 변경

   나. 감성 보조견 (ESAN)이 장애인 보조견에서 일반 반려동물로 간주 가능 

 

2. 적 용 

   가. 일자 : `21. 3. 1 일부 (탑승일 기준, 기존 예약자 유지가능)

   나. 구간 : 미주 출/도착 한정

   

3. Service Animal 역할 및 범위

역할

범위

비고

항공여행에 의료적 도움을 제공할
 목적으로 동반 탑승하는 동물

신체적/ 정신적 장애인 보조견

'개'로 한정

 

4. 변경 내용 

구 분

대상

비고

변경 전

변경 후

Service Animal

시/청각 장애 승객

신체적/정신적 장애 승객
(Medical Dog 포함)

 1. 두가지 서류만 작성 요구
 2. 추가 문의 / 요구 불가

감성 보조견

무료

유료

 1. 일반 PET 요금과 동일
 2. 의사 진단서 제출 필수

 

5. 지침 

구 분

항 목

변경 전

변경  후

비 고

Service Animal
(SR CODE : SVAN)

요 금

X

X

현행 유지

견종 제한

X

X

안전 규정 위반 시 거절 가능

사이즈 제한

X

X

타좌석 점유 불가

마리 수 제한

X

인당 2마리

기내 최대 마리수 제한 없음

예 약

X

항공기 출발 48시간 전
(Working Day 기준)

미 예약시 거절 가능

통 제

X

운송 전 과정에서 하네스 및 목줄 착용

착용 거부시 거절 가능

필요 서류

X

 1. D.O.T Air ransportation Form
    (
서비스 동물 운송 양식)
 2. Animal Relief Attestation Form
    (용변가림 여부 확인서)

 - 48시간 전 예약 필수
 - 서류는 공항에서 영문본 제출

 - 양식은 온라인플랫폼 등재

감성 보조견
(SR CODE : ESAN)

요 금

X

美 본토 USD 200
사이판 USD 100

반려동물 (PETC) 규정 동일

견종 제한

X

맹견 제한

사이즈 제한

X

7KG
(Cage 
포함)

마리 수 제한

X

인당 1마리

필요 서류

의사 소견서

의사 소견서

1년 내 발급 된 서류이어야함
출발 48 시간 이전 예약 필수
제출 거부 시 탑승 거절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