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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출입국] 미주 노선 SERVICE ANIMAL 규정 변경 통보 ('21.03.01일부)
작성일2021-02-17 조회수81 작성자관리자
1. 배 경
가. 미국 교통부(D.O.T)의 Service Animal 규정 변경
나. 감성 보조견 (ESAN)이 장애인 보조견에서 일반 반려동물로 간주 가능
2. 적 용
가. 일자 : `21. 3. 1 일부 (탑승일 기준, 기존 예약자 유지가능)
나. 구간 : 미주 출/도착 한정
3. Service Animal 역할 및 범위
역할 | 범위 | 비고 |
항공여행에 의료적 도움을 제공할 | 신체적/ 정신적 장애인 보조견 | '개'로 한정 |
4. 변경 내용
구 분 | 대상 | 비고 | |
변경 전 | 변경 후 | ||
Service Animal | 시/청각 장애 승객 | 신체적/정신적 장애 승객 | 1. 두가지 서류만 작성 요구 |
감성 보조견 | 무료 | 유료 | 1. 일반 PET 요금과 동일 |
5. 지침
구 분 | 항 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 비 고 |
Service Animal | 요 금 | X | X | 현행 유지 |
견종 제한 | X | X | 안전 규정 위반 시 거절 가능 | |
사이즈 제한 | X | X | 타좌석 점유 불가 | |
마리 수 제한 | X | 인당 2마리 | 기내 최대 마리수 제한 없음 | |
예 약 | X |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 | 미 예약시 거절 가능 | |
통 제 | X | 운송 전 과정에서 하네스 및 목줄 착용 | 착용 거부시 거절 가능 | |
필요 서류 | X | 1. D.O.T Air ransportation Form | - 48시간 전 예약 필수 - 양식은 온라인플랫폼 등재 | |
감성 보조견 | 요 금 | X | 美 본토 USD 200 | 반려동물 (PETC) 규정 동일 |
견종 제한 | X | 맹견 제한 | ||
사이즈 제한 | X | 7KG | ||
마리 수 제한 | X | 인당 1마리 | ||
필요 서류 | 의사 소견서 | 의사 소견서 | 1년 내 발급 된 서류이어야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