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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출입국] 캐나다 도착 승객 의무 격리 관련 항공권 H/D 지침(2/22일부)
작성일2021-02-24 조회수80 작성자관리자
캐나다 도착 승객 의무 격리 관련 항공권 Handling 지침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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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 경 | ||||||||||
○ 캐나다 입국승객 대상 도착 공항에서 PCR 검사 및 호텔 격리 (3일) 의무화 | ||||||||||
실시 예정 (2021.2.22부)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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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송 무관 모든 캐나다 입국자 대상 적용 | ||||||||||
- YYC YVR SEL YVR(Test 및 격리) YYC | ||||||||||
- SEL YVR(Test 및 격리) YYC YVR SEL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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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Handling 지침 | ||||||||||
가. 대상 기간 : 2021년 2월 22일 ~ 4월 30일 (캐나다 입국일 기준)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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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필요 내용 | ||||||||||
- 캐나다 Gateway 도시(YVR/YTO) 에서 Stop Over 필요한 바 대상기간 내 | ||||||||||
이용 고객은 Stopover 처리하여 항공권 발행 (재발행 포함)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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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세부 지침 | ||||||||||
1) 2021년 2월 21일 이전(발권) 및 2021년 2월 22일 ~ 4월 30일(캐나다 입국)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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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Stopover 불가 항공권 (캐나다발 한국/아시아행 D/I/R 및 B CLS 이하) | ||||||||||
- 캐나다 Gateway 도시(YVR/YTO)를 Stopover로 매뉴얼 재발행 | ||||||||||
- 재발행 수수료 면제 | ||||||||||
○ Stopover 허용 항공권 (한국/아시아발 캐나다행 운임 등) | ||||||||||
- 캐나다 Gateway 도시(YVR/YTO)를 Stopover로 재발행 처리 | ||||||||||
- 재발행 수수료 면제. 단, Stopover Charge 는 운임 규정 준수 | ||||||||||
○ Auth Number: 1RCTFRWKEA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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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2021년 2월 22일 ~ 4월 30일(발권/캐나다 입국) | ||||||||||
○ 캐나다 Gateway 도시(YVR/YTO)를 Stopover로 발행 | ||||||||||
○ Auto Pricing 가능 (캐나다 4/6 수송 운임에 S/O 한시적 허용)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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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 타 : 입국 제한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, 필요시 연장/변경 안내 예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