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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항공] 대한항공 19년12월 유류할증료 안내
작성일2019-12-02 조회수97 작성자관리자
관리자 /
2019년 12월 1일부(발권일 기준)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(편도 운임 기준)
유류할증료 안내 : 대권거리(mile)와 주요노선 별 변경 준/후 금액 안내(19년11월/19년12월)
2.시행일 : 2019년 12월1일~ 12월31일(발권일 기준)
3.면제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(만 2세 미만)
4.할인대상 : 없음
*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*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(USD)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(KRW)로 환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