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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출입국] 독일 입국 규정 변경 안내 (3/30 부)
작성일2021-04-02 조회수83 작성자관리자
관리자 /
독일 입국 규정 추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1. 주요내용
1) 독일 입국시 COVID-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시행
2) 음성 확인서는 독일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해야 함
2. 시행일 : 201년 3월 30일 부 (독일 도착일 기준)
1) 당사 영향편 KE905/01APR 편 부터 적용
[안내]
국문 | 3월 30일부터 독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한 COVID-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|
영문 | All passengers entering Germany must submit a negative COVID-19 result tested within 48 hours prior to arrival.(As of Mar30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