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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출입국] 베트남-한국 구간 탑승 시 PCR 음성 결과 증명서 필수

작성일2021-04-10 조회수76 작성자관리자

관리자   /   

승객은 PCR 방법을 사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음성 결과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.

 

증명서는 출발일로부터 72 시간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유효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  • 코로나19에 대한 PCR 검사 음성 결과 증명서는 영문 또는 한글로 발급되어야 합니다.

 

  • PCR 음성 결과 증명서 원본이 베트남어로 작성된 경우,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합니다.  

        (성명, 나이, 생년월일,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결과 증명서에 기입 시 보다 쉬운 입국이 가능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