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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출입국] GUM/ICN 구간 탑승 제한조건 재강조

작성일2021-10-25 조회수91 작성자관리자

관리자   /   

[ GUM/ICN 탑승 조건 ]  (기존 변동 없음)

 

○ 배      경 

    당사 괌노선 부정기 운항허가 취득으로 정기편과 달리 괌/인천 구간 이용시 한국 입국제한 설정됨

 

○ 입국 조건

 

   - 괌(GUM)-인천(ICN) KE112편은 한국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다음 승객만 입국 가능

      ① 대한민국 여권 소지자(배우자/미성년 자녀 포함) 탑승 가능

      ② 외국여권 소지자중 A-1, A-2 VISA 소지자 및 그 가족 탑승 가능

      ③ 외국여권 소지자중 F-5, F6 비자 소지자 탑승 가능 (F-4 비자 불가)

      ④ ICN 24시간내 환승객 탑승 가능

 

※ 증빙서류 필요 사례 


   [CASE1]

    한국국적자가 동반하며 외국인 배우자/자녀가 탑승 가능 비자를 미소지한 경우  

    → 내국인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 가족관계증명서 (대한민국 정부 발행) 소지 시 탑승 가능


   [CASE2]

    한국국적자 비동반하며 외국인 배우자/자녀가 탑승 가능 비자 미소지

    → 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(대한민국 정부 발행) 추가 소지 시 탑승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