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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출입국]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(14일→10일) 및 11월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
작성일2021-11-11 조회수96 작성자관리자
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해외입국자 격리 관련 업데이트 사항 안내드립니다. 1.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○ 대상 : 해외입국자 (시설, 자가) ○ 격리기간 :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 (기존 14일) - 고위험국가 발 입국자 시설격리 기간 변경 (기존) 시설7일+자가7일 격리자 → (변경) 시설5일+자가5일 격리 * 미얀마 發 입국자 추가 포함 -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○ 시행 : 21년 11월1일 부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 1. 방대본 -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2. 방대본 -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 (공항 입국자용, 21년 11월 기준) ※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공지사항 (☞ 바로가기) 2.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(11월) ○ 적용기간 : 21.11.1. ~ 21.11.30. (11/1 입국자부터 적용) ○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(구 변이 유행국가) : 16개국 우즈베키스탄, 지부티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키스탄, 페루, 필리핀 ○ 참고사항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 ※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공지사항 (☞ 바로가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