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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출입국] 호주 입국 제한조건 변경 관련 안내
작성일2021-11-11 조회수94 작성자관리자
관리자 /
[인천/시드니 탑승 조건 안내]
○ 배경 : 호주 정부의 입국자 제한 조건 변경에 따른 인천/시드니 운항편 예약 제한 조치
○ 탑승 조건
1) 백신 접종 완료 후 7일 이상 경과된 호주시민/영주권자 및 직계가족
2) 외교관 및 부양가족, 호주 정부 관계자 및 부양가족, SYD에서 제3국으로 환승하는 승객
* 예외 적용대상
- 12세 미만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호주시민/영주권자 및 직계가족
-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호주시민/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(의학적 증빙서류 제출 필요)
※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호주인/영주권자 및 외국인 예외 입국 허가자는 예약 불가
○ 기타 참고사항
- 직계가족 : 자녀, 배우자, 부모 (친부모, 양부모, 시부모) 또는 법적 보호자
- 영주권자 : 호주 정부에서 발급한 Migration Act 1958 영주권 소지자
- 백신 접종자 : 호주 TGA(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)에서 승인된 백신의 접종을 완료하고
7일 이상 경과한 자 (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, 모더나, 시노백, 얀센)
보다 자세한 사항은 호주 대사관을 통해 확인 및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(☞ 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