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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출입국] 호주 입국 제한조건 변경 관련 안내

작성일2021-11-11 조회수94 작성자관리자

관리자   /   

[인천/시드니 탑승 조건 안내]


○ 배경 : 호주 정부의 입국자 제한 조건 변경에 따른 인천/시드니 운항편 예약 제한 조치


○ 탑승 조건

   1) 백신 접종 완료 후 7일 이상 경과된 호주시민/영주권자 및 직계가족

   2) 외교관 및 부양가족, 호주 정부 관계자 및 부양가족, SYD에서 제3국으로 환승하는 승객


   * 예외 적용대상

      - 12세 미만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호주시민/영주권자 및 직계가족

      - 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호주시민/영주권자 및 직계가족 (의학적 증빙서류 제출 필요)


   ※ 백신 접종을 완료하지 못한 호주인/영주권자 및 외국인 예외 입국 허가자는 예약 불가


○ 기타 참고사항

     - 직계가족     : 자녀, 배우자, 부모 (친부모, 양부모, 시부모) 또는 법적 보호자
     - 영주권자     : 호주 정부에서 발급한 Migration Act 1958 영주권 소지자
     - 백신 접종자 : 호주 TGA(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)에서 승인된 백신의 접종을 완료하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7일 이상 경과한 자 (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, 모더나, 시노백, 얀센)

 

보다 자세한 사항은 호주 대사관을 통해 확인 및 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(☞ 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