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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항공] 아시아나항공 20년5월 유류할증료 안내
작성일2020-04-16 조회수95 작성자관리자
관리자 /
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1.유류할증료(단위:원)
2.부과대상 :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/무상 항공권
3.면제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
4.발권대상 : 2020년5월1일~ 2020년5월31일 (발권일기준)
*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,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*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*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