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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출입국] 한-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안내(14일 미만 단기출장자 대상, 2021.1.1. 시행 예정)

작성일2021-01-13 조회수67 작성자관리자

관리자   /   

1. -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내용

 

적용대상

 

(대상) 투자자, 전문가,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(한국인 또는 제3국민) 및 동반가족

 

(체류목적 및 기간) 베트남 내 장기 근무 및 체류 목적 입국이 아닌 베트남 단기(14일 미만) 체류 예정자

 

일반원칙

 

ㅇ 입국자는 격리하지는 않으나, 베트남 보건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안내를 엄격하고 충분히 준수하며 본인과 접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기간 동안 교차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
 

(초청기업)

 

- 격리, 이송수단,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비용 전부는 입국자 초청기업이 지불

 

(입국자)

 

-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베트남 내 초청기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며, 입국자가 의료적 감시와 관련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수행일 1일 전에 입국할 것을 권고

 

(베트남 내 접촉자)

 

-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리·감독하여야 하며, 발열기침인후통 또는 호흡곤란 중 하나의 증상 발현 시 관리기관과 지방보건당국에 통보

단계별 구체적 절차

 

ㅇ 베트남 내 입국허가

 

(지역 ·시 인민위원회)

 

- 초청기업은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, 숙소, 이송수단, 방역방안 등을 작성하여, 베트남의 관련 지역 성·시 인민위원회(사무처, 보건국, 노동보훈사회국 등)에 입국허가 신청

 

- ·시 인민위원회는 업무 일정숙소방역지침 등에 대해 허가 및 허가 공문을 초청 기업 및 공안부에 발행

 

(공안부 출입국관리국)

 

- 초청기업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성·시 인민위원회의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비자발급 승인 신청

 

-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비자발급 승인 및 초청 기업에 승인 공문(베트남어, 영어) 발행

 

ㅇ 숙소 예약

 

- 초청기업은 각 성·시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숙소(호텔) 예약

 

ㅇ 항공권 구매

 

- 입국자는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남은 여권 또는 여권 대체 신분증과 승인 받은 업무 일정에 따라 발급된 베트남 비자 제시

 

- 비행기 탑승 시 비행기 탑승 전 3-5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PCR방식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

 

ㅇ 한국 내 베트남 내 비자 발급

 

- 입국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공문 사본 및 비자발급 신청양식을 제출하여 비자 신청

 

- 주한베트남대사관은 베트남 도착 시 승객 분류를 위해 비자에 동 입국자가 단기 방문 규정에 따른 입국임을 기재

 

ㅇ 출국 전 방역

 

 

- 입국자는 출국 전 3-5일 이내 관할 의료기관에서 PCR방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수령

 

 

- 베트남 전자의료신고(https://tokhaiyte.vn/)

 

ㅇ 베트남 입국시

 

-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

 

- 전자의료신고 확인 및 체온을 측정하며, 유증상 발현시 즉각 격리

 

- 베트남 체류시 의료모니터링 앱(Bluezone)을 설치

 

- 비자에 기재된 정보(단기 방문 규정에 따른 입국)에 따라 별도의 구분된 통로를 이용하며, 승인된 숙소로 이동

 

ㅇ 베트남 체류중

 

- 입국자는 승인된 호텔 내 거주하며 의료적 감시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미접촉

 

- 입국 후 숙소에서 코로나19 샘플 채취 및 1PCR 검사를 실시

 

- 코로나19 음성 판정 이후, 입국자는 지방 내 업무를 허가 받고 사전 승인된 업무 일정을 이행

 

- 베트남 내 체류기간 동안 숙소에서 2일에 1번씩 추가검사를 실시*

 

- 베트남 출국 1일 전 코로나19 추가검사 실시*

 

* , 베측 설명에 따르면 추가 PCR 검사는 예방적 조치로서, 검사 후 결과 대기 없이 활동 가능

 

2. 관련 문의처 및 문서 등

 

관련 문의처

 

ㅇ 한국 내 문의

 

- (비자) 주한베트남대사관 ((문의)02-725-2487/(방문 예약)02-732-4881)

 

-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(1566-8110, www.btsc.or.kr)

 

- 대한상공회의소 (02-6050-3562, 3552)